대관 신청 > 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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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신청

대관 유의사항

  • 1. 대관 시설에 대한 사용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용시작과 종료시간을 포함한다.
  • 2. 대관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,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대관시설 사용 종료 후 발생된 쓰레기는 깨끗하게 처리 (모든 홍보 ‧ 안내문 포함) 하여야 한다.
  • 4. 대관 시 사용인들에 대하여 기본사항(시설물 훼손금지, 안전사고예방, 주차시설 이용 등)에 대하여 안내 책임을 진다.
  • 5. 대관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금지 (습식 음식물 반입 시 센터와 사전 상의)
  • 6. 장비 및 시설물 사용 후 모든 시설물의 원위치 및 정리‧정돈을 하여야 한다.
  • 7. 위 사항의 불이행시 패널티 및 재 대관의 경우 제한을 둔다.

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대관 9월, 10월은 대관 불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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